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과 전년도 신고 내역을 불러와 내년 1월에 돌려받거나 더 낼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보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로, 2026년 귀속분은 10월 28일에 개통해 12월 18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메뉴 경로와 화면 구성, 신용카드 공제율과 한도를 정리했으며, 글 마지막에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쓸 때 흔히 하는 실수까지 함께 정리해드릴게요.
목차
Toggle연말정산 미리보기란 – 홈택스 메뉴 경로와 신용카드 공제율·한도 정리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 서비스의 차이
홈택스에서 가장 혼동이 잦은 부분입니다. 두 서비스는 명칭이 비슷하고 메뉴도 인접해 있으나 이용 시기와 제공 자료가 다릅니다.

| 구분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연말정산 간소화 |
|---|---|---|
| 목적 | 예상 세액 시뮬레이션 | 실제 공제 증빙자료 조회 |
| 이용 시기 | 10월 말 ~ 12월 중순 | 다음 해 1월 중순부터 |
| 자료 범위 | 올해 1~9월 카드 사용액 + 전년도 신고 내역 | 해당 연도 1~12월 전체 공제자료 |
| 숫자의 성격 | 추정치(확정 금액 아님) | 실제 신고에 사용하는 자료 |
| 주요 활용 | 남은 10~12월 지출·납입 조정 | 자료 내려받기, 회사 제출 |
요약하면 미리보기는 아직 종료되지 않은 과세기간을 예측하는 도구이고, 간소화는 종료된 과세기간을 정산하는 창구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 경로
| 순서 | 클릭할 메뉴 | 위치 |
|---|---|---|
| 1단계 | 장려금 · 연말정산 · 기부금 | 홈택스 상단 메뉴 |
| 2단계 | 편리한 연말정산 | 좌측 메뉴 |
| 3단계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 본문 첫 번째 버튼 |

좌측 메뉴에는 연말정산간소화와 편리한 연말정산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간소화를 선택하면 미리보기 화면이 나오지 않으므로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같은 화면의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은 본인 자료를 불러오지 않고 금액을 직접 입력하는 메뉴로 용도가 다릅니다.
메뉴 탐색이 어렵다면 홈택스 검색창에 “연말정산미리보기”를 입력하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모바일 손택스에서는 간소화 메뉴만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 PC 홈택스 접속을 권장합니다.
미리보기 화면 구성 5단계
| 단계 | 항목 | 내용 |
|---|---|---|
| 1 | 전년도 지급명세서 | 직전 연도 연말정산 내용을 불러옵니다 |
| 2 | 급여 및 기납부세액 | 총급여와 기납부 소득세액을 확인·수정합니다 |
| 3 | 신용카드 사용 현황 | 1~9월은 자동 조회, 10~12월은 직접 입력합니다 |
| 4 | 공제 · 감면 명세 | 항목을 선택해 공제 내역을 작성합니다 |
| 5 | 항목별 추이 및 유의사항 | 항목별 3개년 추이와 주의사항을 확인합니다 |

1단계의 전년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실행하면 총급여와 기납부 소득세액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이 단계를 먼저 거쳐야 이후 계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1~9월 자료만 제공되는 이유와 10~12월 입력 방법
신용카드 사용 현황 화면의 월 선택 버튼은 1월부터 9월까지만 제공됩니다. 10~12월은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카드사 자료가 국세청에 집계되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12월은 예상 사용액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전년도 동일 기간 사용액을 참고하면 현실적인 추정이 가능합니다.
공제 문턱을 계산할 때는 다음 항목이 모두 합산됩니다. 공제율은 항목별로 다르지만, 총급여의 25%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문턱 계산에 합산되는 항목 |
|---|
| 신용카드 · 직불/선불카드 · 현금영수증 · 전통시장 사용분 · 대중교통 이용분 · 문화체육 사용분 |

항목별 추이 및 유의사항 화면의 절세TIP에서는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가 시작된다는 안내와 함께, 공제가 시작되기까지 필요한 추가 사용액을 금액으로 제시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율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초과분에 대한 항목별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기준)
| 항목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직불 ·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40% |
| 문화체육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 | 30% |
동일 금액을 사용해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두 배입니다. 이미 총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잔여 기간에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비중을 높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등에는 기본 한도와 별도의 추가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위 수치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이며, 적용 과세기간은 홈택스 안내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국세청이 미리보기 화면 두 곳에 걸쳐 반복 안내하는 내용으로, 실수가 잦은 부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공제 가능 | 나이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의 사용액 |
| 공제 불가 | 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사용액, 그리고 형제자매의 사용액 |
형제자매는 인적공제 대상이 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나이 요건이 없다는 점도 인적공제와 다릅니다.
| 공제 대상이 아닌 지출 |
|---|
| 자동차 구입비용 · 보험료 납부 · 공과금 납부 · 대학등록금 · 상품권 구입비 · 면세점 지출분 ·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
금액이 큰 항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카드 사용 실적 대비 공제금액이 작게 나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미리보기에서 확인할 다섯 가지
| 확인할 것 | 판단 기준 |
|---|---|
| 총급여 25% 문턱 | 미달 시 잔여 기간 사용액이 공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
| 한도까지 남은 거리 | 한도를 채웠다면 카드 외 공제 항목을 점검하는 편이 낫습니다 |
| 결제 수단 비중 | 문턱 초과 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중을 높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공제율이 높고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 |
|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 동의가 없으면 가족 사용액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할 때 흔히 하는 실수
① 간소화 메뉴로 진입 — 좌측에 인접해 있어 혼동하기 쉽습니다. 미리보기는 편리한 연말정산 하위 메뉴이며, 간소화는 다음 해 1월 중순에 개통합니다.
② 1단계를 건너뛰고 카드 내역부터 확인 —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먼저 불러와야 총급여가 입력되고, 그래야 총급여의 25% 문턱이 계산됩니다.
③ 10~12월을 입력하지 않고 결과만 확인 — 자동 조회는 9월까지입니다. 잔여 3개월을 비워두면 실제보다 과소 추정됩니다.
④ 화면의 세액을 확정 금액으로 인식 — 미리보기 수치는 추정치입니다. 10~12월 지출과 연말에 추가되는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평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아직 조정이 가능한 시점에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다음 해 1월 간소화 서비스로 확인하는 시점에는 이미 과세기간이 종료되어 조정할 수 없습니다. 2026년 귀속분 이용 기간은 12월 18일까지이므로, 최소한 총급여의 25% 문턱 초과 여부만이라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제도와 운영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홈택스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A. 2026년 귀속분은 10월 28일 개통해 12월 18일까지 운영됩니다. 실제 신고에 사용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다음 해 1월 중순에 별도로 개통합니다.
Q.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는 어디에 있나요? A. 홈택스 상단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좌측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서입니다. 검색창에 “연말정산미리보기”를 입력하는 방법이 더 빠릅니다.
Q. 미리보기와 간소화는 무엇이 다른가요? A. 미리보기는 올해 1~9월 자료로 예상 세액을 계산하는 시뮬레이션이고, 간소화는 종료된 과세기간의 실제 공제 증빙자료를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Q. 왜 1~9월 자료만 나오나요? A. 10~12월은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카드사 자료가 국세청에 집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당 기간은 예상 사용액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Q.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얼마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Q. 형제자매가 쓴 카드도 공제되나요? A. 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이더라도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와 환급액 (IRP 합산 900만원) — 미리보기로 확인한 공제를 12월 31일까지 채우는 방법
-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과 지원 금액 — 연말 전에 마감되는 또 하나의 신청 건
최근에 올라온 글
- 미국 중간선거 일정 한국시간 정리 — 주별 투표 마감 시각과 개표 타임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