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사용이 2026년 10월부터 시작됐고, 신청은 12월 31일까지 받습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9만 5,200원부터 4인 이상 가구 70만 1,300원까지입니다.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라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을 정리했으며 글 마지막에는 신청을 놓쳤을 때 어떻게 되는지까지 함께 정리해드릴게요.
목차
Toggle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과 지원 금액 – 2026 동절기 사용 기간 총정리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금 지급이 아니라 요금 차감 또는 전용 카드 결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026년분은 하절기와 동절기 한도가 따로 나뉘어 있지 않아, 여름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겨울로 이월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기준 |
|---|---|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 세대원 특성 기준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 중 아래 해당자가 있을 것 |
세대원 특성 기준 상세
| 대상 | 세부 기준 |
|---|---|
| 노인 |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 영유아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취학 전 아동)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 질환자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 가족 형태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 다자녀세대 |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금액은 월 단위가 아니라 연간 총액으로 배정되며, 사용 기간 동안 나눠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 세대원 수 | 2026년 지원 금액(연간 총액) |
|---|---|
| 1인 | 295,200원 |
| 2인 | 407,500원 |
| 3인 | 532,700원 |
| 4인 이상 | 701,300원 |
연탄쿠폰이나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함께 받는 경우 금액이 달라지거나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당될 경우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과 사용처
사용 방식은 두 가지이며, 방식에 따라 시작일과 사용처가 다릅니다. <!– [이미지 삽입: energy_voucher_compare.png] –>
| 구분 | 요금차감 | 국민행복카드 |
|---|---|---|
| 동절기 시작일 | 2026년 10월 1일 | 2026년 10월 3일 |
| 사용처 |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 중 1가지 |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
| 방식 | 고지서 요금에서 자동 차감 |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
전체 사용 기간은 두 방식 모두 2027년 5월 31일까지로 동일합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난방비가 포함된 경우 요금차감이 편리하고, 등유·LPG·연탄을 사용한다면 국민행복카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두 방식 간 전환은 행정복지센터에서 2027년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신청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방법 | 내용 |
|---|---|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 복지서비스 신청 |
|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 |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족의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요금차감 신청 시에는 가장 최근 납부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고객센터 1600-3190, 잔액 조회는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또는 고객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놓치면
① 12월 31일이 지나면 해당 연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대상자여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② 이사나 세대원 변동이 있으면 자동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전년도 수급자는 주소와 세대원에 변동이 없을 때만 자동 신청 처리됩니다. 이사한 경우 주민센터에서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③ 소득 기준만 보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세대원 중 한 명만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에 해당해도 조건이 성립합니다. 애매한 경우 주민센터 확인을 권장합니다.
④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2027년 5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남게 됩니다. 난방이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총평
에너지바우처는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면 12월 31일 전에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객센터(1600-3190)나 복지로에서 최종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해당 연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소득 기준(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세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Q.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A.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 중 하나를 쓴다면 요금차감이 편리하고, 등유·LPG·연탄을 사용한다면 국민행복카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두 방식 간 전환은 행정복지센터에서 2027년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Q.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 자동으로 신청되나요? A. 주소와 세대원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자동 신청 처리됩니다. 이사하거나 세대원이 바뀌었다면 주민센터에서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Q.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A.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요금차감은 2026년 10월 1일, 국민행복카드는 10월 3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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